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19년 건국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 내란"이라고 강하게 발언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둘러싼 해묵은 '역사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 발언 등과 맞물려,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 대립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주장: "1919년 건국은 헌법 정신"
정청래 대표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삼으려는 일부 보수 진영의 시도를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이자 망국적 논리"로 규정하며, 이는 '역사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 헌법적 근거: 현행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법적·역사적 뿌리가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라는 것입니다.
- 역사적 근거: 초대 이승만 대통령조차 1948년 9월 1일 발행한 대한민국 첫 관보에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 스스로도 국가의 기점을 1919년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 독립운동사 부정 비판: 정 대표는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속셈은 그 이전에 나라는 없었으니 친일의 역사도, 독립운동의 역사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지우려는 것"이라며 이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준 자체를 없애려는 망국적 논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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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핵심: '1919년 법통 계승' vs '1948년 국가 성립'
대한민국 건국 시점 논쟁은 '법적 정통성'과 '현실적 국가 성립'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립니다.
구분 | 1919년 건국론 (정청래 대표 입장) | 1948년 건국론 |
---|---|---|
핵심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 국가의 3요소(국민, 영토, 주권)의 실질적 완성 |
의미 | 대한민국의 법적·정신적 뿌리는 1919년 임시정부. | 민주적 선거를 통해 현실적·실체적 국가가 출범. |
역사관 | 항일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음.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탄생을 강조. |
헌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현행 헌법의 공식적인 입장은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919년 임시정부가 비록 영토 전체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하지 못했더라도, 국가의 이념과 정통성의 시작점임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1948년 8월 15일은 제헌헌법 공포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부 조직을 갖추고 국제적 승인을 받으며 실질적인 국가 체제가 완성된 '정부수립일'이라는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적 뿌리는 1919년에 시작되었고, 1948년에 실질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치적 맥락과 파장
정청래 대표가 '역사 내란'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이 논쟁이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치적 싸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의 '1948년 건국론'이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친일 역사를 희석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발언은 광복절을 전후해 불거진 역사관 논쟁에 기름을 부으며 '역사 전쟁'을 재점화시켰습니다. 건국 시점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 대립의 핵심 쟁점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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